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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15 11: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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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을 통해 물가안정 및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산품(농,축,수산물 등 포함)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오는 17일까지 실시한다.


가격표시제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상품의 실제 가격을  개별 상품에 표시하거나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제시해 소비자가 판매가를 쉽게 알아보게 하는 제도로 판매업자는 판매가격표시를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으로 만들어 개별 상품에 표시해야 하며, 개별 표시가 곤란한 경우 진열대 상·하단 등에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등 별도 표시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제도를 통해 안동시는 상점가, 전통시장 내 165㎡ 미만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규모 점포 등의 제수품목, 생필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지도·홍보에 중점을 두면서 가격표시제 안내 실시 홍보물 8,000부를 제작해 소매점포,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등에 홍보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어려운 시기에 소비자들이 행복한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과 건전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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