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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01 0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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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안동사무소(이하 안동농관원)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이행점검을 7.1.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기본형직불제 이행점검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과 농지를 대상으로 17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농관원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록 농지 및 주변 영농폐기물 관리, 농약 등 안전사용 기준 준수 등 8개 항목에 대한 점검을 전담한다.
 

이행점검 결과 각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본형직불금 전체 금액의 10%가 감액되고 여러 건을 동시에 위반하면 최고 100%까지 감액된다. 동일 의무를 다음 년도에 반복 위반하면 감액비율은 2배(최고 40%)가 된다.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는 전년도 부적합이나 신규 필지, 지도 조사로 부적합이 의심되는 필지 등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현장 조사한다. 조사 대상 필지마다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土壤) 유지·관리, ② 농작물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경운, ③ 이웃 농지와 경계의 설치·관리,  ④ 농지 주변 용·배수로 유지·관리(논) 충족 여부를 모두 확인한다. 불이행시 ①과 ②~④는 별도 감액이 적용돼 이 항목에서만 20%까지 감액될 수 있다.
   

* 2021년 기본형직불금 신청 현황(안동시) : 16,030호 75,113필지 13,675ha
 

농지 및 주변 영농폐기물 관리는 농지 형상·기능 유지 점검과 병행해서 이루어진다.


올해까지는 폐비닐이나 폐농약병 지상 방치 여부만 점검하고 내년부터는 매립, 소각 여부까지 점검한다. 불이행시 주의장이 교부되고 감액은 ‘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지난해 10.1.부터 올해 9.30.까지 생산 또는 유통·판매 단계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에서 농약·기타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이 초과되거나 국내미등록 또는 폐기 농약이 검출된 농업인은 농약 등 안전사용기준 준수 항목에서 직불금이 감액된다.
 

안전성조사나 토양 비료 검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 한해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여부를 점검한다. 올해까지는 농약·비료의 구매 영수증만 보관해도 되지만 내년부터는 사용내역을 기록하고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경영체등록을 한 모든 농업인은 등록된 정보가 변경되면 14일 이내 농관원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고추, 벼 등 6개 품목 재배 필지와 농가 일부에 대해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신고 여부를 점검한다.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등록정보가 불일치하는 농가에는 등록정보 변경을 요청한다. 농가가 이에 응하면 올해까지는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조사 대상자에게는 문자 등을 통해 조사 내용을 사전 고지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부적합 시에는 ‘결과통보서’가 우편으로 송부된다. 신청인이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재조사가 가능하다.
 

안동농관원은 이행점검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 시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직불금이 전액 지급제한 될 수 있으니 조사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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