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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 안내 - 화재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 경북도민으로 불법행위를 목격 후 48시간 이내 신고한 사람 - 신고포상금,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의 포상물품이 지급
  • 기사등록 2021-04-14 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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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소방서가 화재로부터 시·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근거로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의 용도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에 ▲비상구 등 폐쇄·훼손 행위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 등의 고장 방치와 차단·임의 조작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신고방법은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별지 제1호 시식’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대상물 소재지의 관할 소방서 예방안전과로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품의 지급대상은 신고한 사람 중 경북도민으로 불법행위를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이다.

 

신고 이후에는 신고내용의 불법행위 현장을 확인하고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의 포상물품이 지급된다.

 

최원호 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 비상구는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통로이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주의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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