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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신청 공고 - 부정수령 제재 및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감액 강화, 직불금 신청시 신중…
  • 기사등록 2021-03-29 11: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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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공고했다.


신청기한은 4.1.~5.31.이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이하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다.
 

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19년 기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에 한하며 농지전용·처분,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지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16~’20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등록 직전 연도 3년 중 1년 이상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0.1ha(법인은 5ha)이상 경작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법인 4천5백만원) 이상인 자 등이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 에서 0.1ha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농촌지역 이외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종전보다 직불금 등록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가 정당한 사유임을증명하지 않으면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임대차 종료, 임대차 계약의 체결(가족간 임대차는 불인정, 농지법 준용), 농지의 전용·타용도 일시사용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본형 직불금은 면적과 관계없이 매년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과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직불로 구분된다.
 

소농직불의 지급요건은 농가 내 모든 농업인의 경작면적의 합이 0.5ha 이하이고, 각각 영농종사 및 농촌거주 기간이 3년 이상, 농외소득 2천만원 미만, 축산업 소득 5천6백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이 3천8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모든 구성원* 합산 농외소득은 4천5백만원, 소유농지의 합은 1.55ha미만이어야 한다.  
  

* 구성원: ①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 ② 배우자 및 19세미만 직계비속 ③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기간이 3년 이내인 자 
 

경작면적의 합이 0.5ha초과 1ha미만인 농가가 소농직불의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면적직불 예상금액이 12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농직불 신청이 가능하다.
 
 
경작면적이 1ha이상 이상이거나 소농직불 요건에 미달되는 농업인은 재배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는 기존 방식의 면적직불을 신청하면 된다. 면적직불의 지급 면적별 구간은 2ha이하, 2ha초과~6ha이하, 6ha초과로 나뉘며 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에 따라 지급단가가 달라진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예방을 위하여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농 업인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공익직불 등록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위한 준수사항이 부여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된다.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의무 뿐 아니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농지 및 주변 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등 17개 항목의 의무 준수사항이 부여된다. 
 

각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본형직불금 전체 금액의 10%가 감액되며 여러 건 동시 위반시 감액율은 합산되어 최고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동일 의무를 차년도 반복 위반할 경우 감액비율은 2배가 된다. 
 

또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및 관리 기능이 강화된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거나 등록·수령하면 최고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최장 8년간 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조사 거부·기피 또는 관련 서류 미비치 시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안동사무소는 잘못된 신청으로 부정수급자가 되거나 감액이 되는 일이 없도록 신청단계에서부터 꼼꼼히 검토해서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실제 경작하지 않는 농지, 장기간 미관리 농지나 폐경지의 관행적 등록은 이후 부정수급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에서 이미 농작물 생산이 불가한 토양 미유지(정원, 주차장, 유지, 건축물·폐기물 적치, 콘크리트 타설된 시설하우스, 골재 채취장, 양어장, 축사·돈사·양계장, 주거시설·창고 등 건축물, 수렁 등) 농지나 부분, 연간 1회 경운하지 않는 휴경지, 이웃 농지와 경계가 불분명한 농지 등은 신청만으로 직불금 전체 금액의 20%까지 감액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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