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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코로나19발 대규모 실직사태 막는다 - 대규모 실직사태 막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 경영상 해고에 앞서 모든 해고 회피 수단을 실질적 강구
  • 기사등록 2021-03-11 21: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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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국민의 힘, 환경노동위원회)이 기업이 해고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해고회피 노력'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해고회피노력 규정을 둬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기에 앞서 해고를 회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그 방법과 기준(*)이 모호하여 사용자는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법안에 따르면 ▲경영방침의 개선 ▲작업의 과학화-합리화 ▲사무실 규모축소 및 임원 임금 동결 ▲자산 매각 ▲신규채용 중지 ▲연장근로 축소 ▲전직 등 배치 전환 ▲일시 휴업 ▲일시 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그밖에 포괄 규정으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담았다.


박 의원은 "코로나 때문에 심화되고 있는 고용불안으로 대규모 실직사태가 우려되는 데 더해, 3월말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종료된다" 며 "지금 시점에 반드시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해고회피 방법이나 기준에 대해 현행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법원 판례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 이라며 "경영상 해고에 앞서 모든 해고 회피 수단을 실질적으로 강구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해고가 남용되지 않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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