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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5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무급휴직자 대상 - 2020년 11월 14일~2021년 3월 31일,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 지난해 대비 1개월 기간 확대
  • 기사등록 2021-03-03 09: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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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기자}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구에 소재한 50인 미만 사업체에서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다. 해당 근로자는 지급예정일인 4월 30일까지 신청 사업체에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지원 기간이 1개월 확대되어,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간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 또는 무급 휴직자는 3월 31일까지 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금천소식’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금천구청 1층 일자리센터에 방문, 이메일(geumcheonjob@citizen.seoul.kr), 팩스(02-2251-1895)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기준(1순위 ‘집합금지 업종’, 2순위 ‘영업제한 업종’, 3순위 ‘그 외 업종’)에 따라 서울시에서 지원자를 심사·선정한다. 1인 사업자나 비영리단체 종사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큰 사업주 및 무급 휴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를 확인하거나, 금천구청 일자리창출과 고용유지지원금지원단(☏02-2627-2073~7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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