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시장 최기문)가 납세자의 절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021년도 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2월에서 12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 연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10%의 절세 효과가 있는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 분 지방세 납부기한 내 납세자 중 성실납세자 500명 중에 3월, 11월에 전산추첨을 통해 5만 원 상당의 영천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1월에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며, 신규 신청은 시청 세정과(☎054-330-6292)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하거나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ARS(1899-6115)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카드결제까지 할 수 있다.
기존 6월, 12월 정기 분 자동차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했을 경우 1월 연납 분은 자동이체가 안 되므로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정동훈 세정과장은 “성실한 지방세 납부가 우리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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