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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4 09: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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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오는 2월 1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연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은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인 모든 차종에서 가능하다.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지난해까지 1월에 연납하면 1월부터 12월분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 혜택을 받던 것과 달리, 올해는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한 약 9.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해 납부할 수 있으며 3월 7.53%, 6월 5.04%, 9월 2.52%를 각각 할인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안동시청 세정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하면 되고, 위택스는 16일부터 신고납부 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으로 납세자는 절세 효과로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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