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1-01-13 10:32:19
  • 수정 2021-01-13 10:37:44
기사수정

{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기자}


▲ 송파구 이미지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2021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기한 이후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1년 간의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각각 정기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연납제도

운영에 따라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납부기한 이후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

다. 지자체는 건전한 재정확보를, 구민들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다.


연납은 오는 1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지난해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10만여 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10%세액을 공제한 연납 고지서가 오는 12일에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다만 2020년에 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신규 구입차량 등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연납은 선택사항으로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미납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며 추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된다.


또한 연납 후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환불 및 재 납부 할 필요가 없으며,

자동차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폐차하게 될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받으면 된다.


연납 희망자는 송파구청 세무2과로 전화신청하거나 서울시 세금납부사이트(etax.seoul.go.kr)

에서 신고한 뒤 납부하면 된다.


이 밖에도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 계좌이체, ARS(1599-3900)전화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시 세금

납부(STAX)'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타인의 자동차세도 전자납부번호 조회 후 통장·현금

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편리한 절세수단”이라며 “많은 구민들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기타 문의는 송파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02-2147-2632)으로 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13645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