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법의 건폐율, 토지분할 제한면적 등으로 인해 분할하지 못한 공유 토지를 간소한 절차에 따라 현재 점유현황대로 토지를 분할해 소유자들의 소유권행사 및 토지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정한 법이다.
시는 기존의 공유토지 소유자가 건축 인허가, 매매, 임대차, 금융기관 담보 설정 등을 이행 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함에 따른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택호 토지정보과장은 “법 시행기간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분할 관련 소송 비용 등 각종 수수료를 절감하고 토지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생겨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토지민원 사항을 함께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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