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인도 상에 파라솔, 이동식간판, 의류수거함 등 다양한 불법 적치물이 만연하여 통행을 방해하고, 일부는 개인의 상품진열 또는 적재 장소로까지 사용되고 있어 많은 보행자들의 불편함을 초래하여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오랜 기간 개선되지 않는 점을 안타까워하며,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제는 시민의 보행권을 되찾기 위해 행정이 솔선수범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면도로와 인도의 무단 적치물 실태조사 추진, 전반적인 시민 의식 개선 등을 제안하며,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챙기고 지역상권도 함께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안전한 보행권은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이고 평등한 권리이며, 시민들의 보행권이 우선 지켜질 때 차량의 주행권도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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