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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보린주택 잔여 16세대 입주 대상자 모집 - 금천구 거주 만 65세이상 저소득 홀몸어르신 대상 잔여 16세대 공급 - 임대료 주변시세의 30% 수준,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 거주 가능 - 8월 24일 ~ 8월 28일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접수
  • 기사등록 2020-08-13 10: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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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표준방송 수도권 취재본부}

 

보린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사진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보린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를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보린주택은 어르신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금천구가 서울시, 서울도시주택공사(SH)와 협업해 도입한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원룸주택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보린주택 잔여세대는 총 16세대로 독산2동 ‘보린주택’ 3세대, 시흥3동 ‘보린두레주택’ 2세대, 시흥4동 ‘보린함께주택’ 1세대, 가산동 ‘보린희망주택’ 4세대, 시흥1동 ‘보린행복주택’ 6세대이다.

 

모집 대상자는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을 받는 홀몸어르신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홀몸어르신은 8월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30% 수준이다. 기본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 자격요건, 신청장소, 임대료 등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거친 후 최종 입주자를 10월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11월 5일에는 호실추첨과 공동체교육을 실시한다. 입주자는 11월말 SH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해 2월초까지 입주하게 된다.

 

구는 임대보증금이 부족한 어르신을 위해 임대보증금의 90%를 연2% 이율로 융자지원하고, 어르신 안부확인과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 고독사 예방과 맞춤형 주거생활을 지원한다. 또, 무인택배함, 방범용 CCTV, 태양광 발전기 등을 설치해 입주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 2015년 3월 보린주택(1호점)을 시작으로 같은해 12월 보린두레(2호점), 2016년 6월 보린햇살(3호점), 2016년 7월 보린함께(4호점), 2020년 3월 보린희망(5호점), 2020년 8월 보린행복주택(6호점)을 조성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공동체를 통한 관심과 돌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의 아름다운 노년생활을 위해 주거, 문화, 복지, 일자리 등 다각도의 지원책들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복지지원과(☏02-2627-1981) 또는 금천통통복지콜센터(☏02-2627-100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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