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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10 15: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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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는 지난 7월 13일에 이어 8월 8일 영양군 문화체육센터에서 건설기계 조종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토교통부의 위임을 받은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가 주체했으며 안동 등 인근시군의 건설기계조종사 자격증 소지자 500여명이 교육을 받았다.

 

교육은 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2019년 10월 18일 건설기계 관리법을 개정하고, 올해 첫 시행되는 교육으로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으로 일반건설기계와 하역기계 두 가지 교육과정으로 진행됐다.

 

2020년 교육 대상자는 면허증 발급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해당되며 건설기계조종사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다. 이번 교육을 받지 않은 건설기계 조종사는 영양군에서 오는 9월 5일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은 관외의 많은 인원 유입으로 인하여 코로나19의 확산 우려에 대한 사전예방 교육을 실시하였고, 식당 내 방역소독 및 안내수칙 교육, 교육생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수강생 간 거리유지 등 안전수칙 속에 진행됐다.

 

김준연 건설안전과장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영양군에 유치함으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등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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