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행하는 '여름철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은 공원 내 물놀이, 어류포획, 야영·상행위 등 국립공원에서 여름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사전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단속을 함으로써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국립공원 내 기초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기간 동안 국립공원사무소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의‧월외지구, 절골·영덕지구 등 주왕산국립공원 전 구역에 걸쳐 순찰‧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위반행위 적발 시 유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재근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은 우리 모두의 자산이며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원인 만큼, 국립공원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초질서를 지켜 쾌적하고 즐거운 탐방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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