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정부의 과실이 명백한 만큼 ‘피해구제’가 아닌 ‘배상’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하고 지진을 촉발시킨 포항지열발전사업 관련자들을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코로나19’ 등으로 피해 주민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입법예고 전에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피해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범대위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조만간 입법예고 예정인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안)에 피해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난 3월에 정승일 산자부차관과의 범대위 공동위원장단과 면담 당시에 ‘2차 시행령 개정 때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약속은 거짓인 만큼 앞으로 집단시위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 위원장은 “포항지진특별법에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활동을 공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범 후 2차례 회의를 모두 비공개로 했다.”며 “만약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없이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포항지진특별법 무효화 선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주민들은 산자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등 책임 있는 관계자와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모두 업무상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공식 면담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산자부의 오승철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과 면담을 갖고 피해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산자부의 분명한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승철 과장은 “피해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수차례에 걸쳐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에게 유감을 표시했다.”면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이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포항지진특별법은 지난 3월 31일에 시행령이 제정·공포된데 이어, 정부는 다음 달 중순경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후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포항지역 피해주민들은 지난 3월말과 5월말에 각각 출범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활동을 공개하는 한편,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처벌, 실질적인 피해 구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범대위는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출범 직후 총리실과 산자부는 물론 피해구제심의위원들에게 △피해인정범위(기준) 명시 △도시재건 지원 명시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사업 세부 근거 명시 △소멸시효 5년으로 연장 및 시효 중지 조항 신설 △도시재건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피해사실 입증 비용 정부 부담 △국·공립 연구기관 등 지정 및 설립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회의 등 활동 공개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건립 등을 시행령에 반영시켜 줄 것을 건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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