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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07 11: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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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시장 권영세)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지급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1억 5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이었던 것을 기존보다 확대하여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이하인 소상공인까지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로, 업체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북부지소에 방문하거나, 직접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네이버 포털사이트에서 “경북소상공인카드”를 검색하거나, www.행복카드.kr 로 접속하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이다. 매출증빙에 해당하는 2019년 총매출액 및 카드매출액 확인 서류는 국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세무서에서 일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되었다.


안동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실생활에 와 닿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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