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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기간 연장 - 문경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위해 - 2,030여개 업소가 가맹점에 등록 어디서나 쉽게 상품권 사용 - 상품권 환전하는 가맹점에 대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기사등록 2020-07-01 21: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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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경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10% 특별할인으로 판매된 문경사랑상품권이 관내 소상공인 매출에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시민들의 기대에 호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초 6월까지였던 문경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기간을 당분간 지속하기로 했다.

 

문경사랑상품권은 판매를 시작한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생활비,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비로 90억, 시민 대상 판매로 15억 등 105억 원이 공급됐으며, 현재까지 2,030여개 업소가 가맹점에 등록해 관내 어디서나 쉽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품권유통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7월 2일부터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부정유통에 대한 점검 및 계도 활동도 적극 펼칠 예정이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문경사랑상품권이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판단해 10% 특별할인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문경사랑상품권 이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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