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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2020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기업당 융자지원금 최대 1억원으로 확대 시행 - ’20년 7월부터 수시접수 및 심사 후 기업당 최고 1억원까지 융자 - 대출금리 연리1%, 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또는 5년 원금균등분할 상… - 은평구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조직 대상
  • 기사등록 2020-07-01 10: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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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기자}

 

은평구청 전경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 또는 조직을 대상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총 9억원 규모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융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융자사업은 은평구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조직을 대상으로 1개 기업당 최대 1억원(전년도 매출액의 35% 한도 내)을 지원하며, 상환조건은 연리 1%로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또는 5년 동안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며, 융자를 위해서는 물권담보 등기설정 또는 신용보증서가 필요하다.

 

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조직은 우리은행 은평구청지점의 사전 상담을 받은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7월1일(수)부터 은평구청 사회적경제과(☎351-6875)로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추후 심사를 통하여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은평구 관계자는 “2020년 하반기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융자사업은 상반기에 비해 융자한도를 상향하여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조직의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생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 및 은평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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