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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가 위해 희생한 유공자에 합당한 대우 보장” - 국가·독립·참전유공자 등에 지급하는 보상·급여 등까지 소득으로 포함 - 유공자 보상·급여를 기초연금 소득 기준에서 제외 기초연금법 개정안 대표…
  • 기사등록 2020-06-23 14: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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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북구)이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급여와 기초연금을 각각 보장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는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급여 등까지 소득으로 포함돼 국가유공자 등은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급여를 제외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 등이 기초연금과 보상·급여를 각각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급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로, 유공자 보상과 기초연금 각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공자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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