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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부활' - 홍보 전단지 제작, 현수막 설치, 청송새소식지 게재 등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사전 홍보 나서
  • 기사등록 2020-06-03 16: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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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이 '공유토지분할특례법'(시행기간 2012. 5.22.~ 2020. 5.22.) 추진을 완료하고, 오는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전 홍보에 적극 나섰다.


  공유토지 분할제도는 건폐율과 분할제한 면적 등 관계법령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건물이 있는 등기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 상태대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개별 토지로 나누는 제도로, 청송군에서는 지난 특례법 시행기간 동안 22명, 21필, 15,251㎡에 대하여 분할 및 등기를 마쳤다.


  또한 오는 8월경에 시행되는 조치법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군민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전단지 제작, 현수막 설치, 청송새소식지(반상회보) 게재 등 적극적인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14년 만에 부활한 조치법인 만큼 그동안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았던 군민들이 특별법 시행기간 내에 모두 소유권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시행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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