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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건수 역대최고치 신고액은 감소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건수 역대최고치…신고액은 감소 -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 세부담 지원책 실시
  • 기사등록 2020-05-29 18: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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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기자}

 

송파구청 전경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지난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결과, 신고건수는 최고치를 달성했으나 경기침체로 인해 신고액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전년도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이듬해 4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지방세 세입확보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4월 한 달 간 2019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1만7,090개 법인이 확정 신고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5.1%(832건)가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치이다. 구는 세수감소에 대비해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하고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는 등 홍보를 강화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신고액은 장기화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15.1%(169억1천만 원)가 줄어든 952억6,700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구는 최근 코로나19로 경제위기가 가중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위해 다양한 세부담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22개 법인 21억8,800만 원에 대해 납부기한을 7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법인지방소득세액 1,000만원이하 법인에 대해서는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해 주고 있다.

 

오는 6월부터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제외한 미납부 법인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 과세자료를 근거로 각종 가산세가 추가 과세될 예정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 속에도 성실하게 신고‧납부해준 법인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경제상황을 살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납부된 세금이 송파의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밑거름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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