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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백두대간 권역 발전특별법 제정 ‘첫 삽’ - 백두대간 권역 발전특별법 제정 위한 사전협의 회의 개최 - 영주시, 강릉시, 충주시, 남원시, 구례군, 하동군 등 6개 시군
  • 기사등록 2020-05-29 1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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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시장 장욱현)는 백두대간 권역의 6개도 32개 시군을 대표하는 주요 거점 6개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광역권 백두대간 권역 발전계획 협의를 위한 회의'를 29일 시청에서 개최했다.

 

  백두대간은 민족의 상징이자 국토의 핵심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번 회의는 영주시 주관으로 강원 강릉시, 충북 충주시,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군, 경남 하동군의 6개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백두대간 권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백두대간 권역 발전특별법 제정」에 뜻을 같이 했다.

 

  또한 백두대간의 지속가능한 이용발전 방안, 백두대간권역 지자체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초광역권 사업의 구상을 통한 지역활력화 방안, 관련 특별법 마련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에 참석한 시군 관계자들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권역의 상황 및 백두대간 권역의 체계적인 관리•보호 아래 지속적인 이용과 발전을 도모해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상황에 깊이 공감했으며, 향후 지자체 간 네트워크 구축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강원 영주시 부시장은 “타 지역에 비해 낙후돼 있는 백두대간 권역이 국가의 중요 생태축을 넘어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발전축이 되기 위한 초광역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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