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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준법운전 수강명령 집행 실시 - 준법운전의 이해, 교통사고 처리요령, 음주와 중독의 이해 등 - 교육생들간 간격두기와 발열체크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등
  • 기사등록 2020-05-25 17: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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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수강명령을 받은 교통사범 20명을 대상으로, 5월 25일부터 5일 동안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준법운전 수강명령 교육 집행을 실시한다.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수강교육이 전면 중단되었으나,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되면서 교육생들간 간격두기와 발열체크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엄수하여 집행하게 됐다.

 

교육은 준법운전의 이해, 교통사고 처리요령, 음주와 중독의 이해 등 전문분야 뿐 아니라, 심폐소생술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스트레스 관리 및 분노와 정서조절 등 심성순화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구성했다.

 

이는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는 물론, 상습적인 음주운전과 보복운전 등 내적인 문제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재범방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유정호소장은 “앞으로도전문적인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여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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