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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단속 나선다 - 하천 주변 가축분 무단야적·방치, 무허가 시설 운영 등 집중 단속
  • 기사등록 2020-05-25 1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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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역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장마철을 대비한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해 악취 및 공공수역 수질오염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중점 점검 사항은 △하천 주변 가축분(퇴비)의 무단야적 및 방치행위,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관리기준 미준수, △가축분뇨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미준수, △무허가·미신고 시설 운영 또는 변경 신고 미이행 행위 등이고 위반사항 발견 시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축산농가에 사전 홍보해 자율 점검을 유도하고, 다수 민원 발생지역이나 대규모 농장 등에 대해서는 불시점검을 실시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안동시는 지난 3년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단속행정을 강화한 결과 축산폐수 무단방류 업소 9개소를 고발 조치했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관리기준 위반 및 신고 미이행 등의 업소 63개소에 대해서는 1억2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축산농가는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지만, 일부 농가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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