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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3년 연속 ‘우수입법 국회의원’ 선정 - 2018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조세심판원 로비 의혹 제기 등 - 국회사무처가 심사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입법분야 최고 권위의 상
  • 기사등록 2020-05-22 21: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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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이 2018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에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축하를 받고 있다.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이 22일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열린 국회사무처 주관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

 

국회사무처가 심사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이 상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위원장 이주영)가 통과된 법안을 전문적으로 심사하여 수상자를 선정하는 입법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이미 ‘2017·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상’을 수상한 바 있는 김선동 의원은 올해에도 법안 정성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3년 연속으로 우수입법 국회의원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국회사무처가 우수 법안으로 선정한 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로 상정된 기타 개정안과 함께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 2019년 11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선동 의원은 지난 ‘2018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조세심판원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내부 행정조직과 행정실장의 주관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 합동회의 상정여부가 결정되어 조세심판원 심결 및 합동회의 상정 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조세심판원 로비의혹은 모호한 규정 탓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국세기본법에서 합동회의 상정 여부의 결정을 조세심판원장의 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절차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조세심판원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외부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조세심판관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합동회의 상정 결정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꼭 필요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고, 올해로 3년 연속으로 입법 분야 최고권위상을 수상하면서 제20대 국회 임기를 마치며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었다.

 

김선동 의원은 “임기중 한번도 받기 힘든 상을 세 번이나 받은 것은 도봉구민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며 “20대 국회에서 역대급으로 일 잘한 도봉 출신 국회의원이 여러분과 함께 했음을 꼭 기억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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