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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20 0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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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사업자를 위해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25%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도로법상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액이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시는 감면 대상 1,425건에 감면액 규모는 1억2,900만 원으로 추산했다. 2020년 정기분으로 부과된 도로점용료 중 미수납 도로점용료는 감액 후 고지서를 재송부하며, 이미 수납한 도로점용료는 감면액을 정산해 환급할 예정이다.
 

시는 대상자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전화, 팩스를 이용한 비대면 신청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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