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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학원과 교습소에 휴원지원금 100만 원 지급 - 14일 이상 연속 자발적으로 휴원한 시설 대상 - 4월 14일까지 신청 접수
  • 기사등록 2020-04-09 12: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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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기자}

 

휴원 중인 학원 사진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PC방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학원과 교습소에도 휴원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3월 23일 기준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지역 내 학원 727개소와 교습소 538개소로 총 1,265개소이다.   휴원지원금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간인 3월 23일(월)~4월 23일(목) 중에 14일 이상 연속 휴원한 시설에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100만 원이다.


단, 2개 이상의 업종으로 등록된 시설(학원 및 체육시설업 등)은 타 업종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4일(화)까지 이며 ▲휴원지원금 신청서 ▲휴원증명서(강서양천교육지원청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을 구비해 교육청소년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kimi369@gangseo.seoul.kr)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휴원지원금을 신청한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 서류 검토와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휴업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5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노현송 구청장은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원에 적극 동참해 준 학원과 교습소 관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침체된 지역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강서구청 교육청소년과(☎02-2600-6977~6980, 6689, 690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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