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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 구 소유 공유재산 중 소상공인 임차 13개 시설 - 2월~7월, 6개월 간 50% 감면 또는 납부유예
  • 기사등록 2020-04-09 12:02:43
  • 수정 2020-04-09 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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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기자}

 

송파구청 전경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구 소유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에게 6개월 간 임대료를 감면‧납부유예 한다고  밝혔다.

 

구는 송파책박물관(북카페) 등 33개의 구 소유 재산을 민간에 유상으로 임대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이용객 감소로 임차인들이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33개 시설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13개 시설에 대해 임대료를 6개월간 감면하기로 했다. 3월 31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신속히 지원을 결정했다.

 

감면 적용기간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며, 임대 시 적용한 임대료율의 50%를 감면한다.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반환 또는 환급, 상계처리 할 방침이다. 8월까지는 임대료 납부를 유예할 수도 있다.

 

감면을 원하는 임차인은 허가를 받은 재산관리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감면 여부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구는 이번 조치로 13개 공유재산 임대시설에서 약 1억7천8백만 원의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구는 5인 미만 사업체를 소유한 소상공인에 대해 차량진출입로 등 도로점용료를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징수 유예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책을 발굴하여 소상공인들과 구민들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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