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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09 11: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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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지난 2월 24일 발표한‘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 관련 조치계획’에 따라 올해 4월 29일까지 퇴비 부숙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부숙 기준 미달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년) 위반 시 행정처분은 유예되나 미부숙 퇴비 농경지 살포로 2회 이상 악취 민원이 발생하거나 수계 오염이 우려될 때는 행정처분(과태료)을 할 수 있다.

 

한편, 1일 300㎏ 미만의 가축 분뇨를 배출하는 소규모 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에서 제외되며, 농가의 사육 규모 및 두수는 한우 264㎡(22두), 젖소 120㎡(10두), 돼지 161㎡(115두)까지 적용된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퇴비 더미 중 5~10군데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골고루 섞은 다음 500g 정도를 건조되지 않도록 비닐봉지에 넣어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로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054-840-56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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