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농업 여건을 반영해 지난 2월 한차례 인상된 농기계 임대료를 평균 15%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의회와 긴밀한 협조로 감면의 근거를 마련해 4월부터 농기계 임대료 인하와 동시에 50% 감면을 시행하게 됐다.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음식점을 비롯해 소상공인 대다수가 휴업상태며, 소비절벽으로 농산물 판로가 막히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업 분야도 심각한 재난 상황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30일 동부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현장을 방문해 “농기계 임대료 인하 등 다양한 농가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속한 현장 마무리와 차질 없는 준비로 5월부터 본격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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