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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모든 입국자에 2주간 자가 격리 '의무화' -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 대상 - 자가 격리 규정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해외유입 차단 등 확산 방지에 총력
  • 기사등록 2020-03-30 20: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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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현재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함께 감염병의 해외 유입을 최대한 막기 위하여 다음 달부터는 모든 입국자에 대하여 2주간의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럽과 미국에서 입국한 자에 대해서만 자가 격리를 실시해왔던 현재의 조치에서 나아가,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에 2주간 자가 격리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능동감시를 실시해왔던 단기체류자에 대해서도 국익과 공익을 위한 방문 등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가 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포항시는 관련해서 4월 5일부터 해외 입국자가 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경우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가 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법적인 자가 격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최근 2주 이내에 입국한 분들은 가급적 외출과 출근을 하지 말고 앞으로 2주간 자택에 머물면서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포항시는 앞서 29일, 해외여행을 통하여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해외 입국자 전체에 대한 검역과 감염병 관리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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