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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 시민들의 생계안정 위해 격리일수,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코로나19 입원·격리 시민에 최대 145만7,500원 생활지원비 지원
  • 기사등록 2020-03-30 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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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관련규정에 따라 최대 145만7,500원의 긴급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입원·격리 통지 및 해제 통보를 받은 대상자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한 경우에 지급한다. 단,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유급휴가 비용을 받거나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 등의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지원비는 격리일수, 주민등록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4일 이상 격리된 대상자에게 1개월분을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1인가구 45만4,900원 △2인가구 77만4,700원 △3인가구 100만2,400원 △4인가구 123만원 △5인가구 이상 145만7,500원을 지원하며, 14일 미만 격리된 대상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김천시는 지난 27일까지 총80건의 생활지원비 신청접수를 받아 자료검토를 마친 49가구에 대하여 3월 30일(월) 31,246천원을 우선 지급했다고 밝혔다. 차후 모든 신청가구에 대하여 관련자료 확인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퇴원 또는 격리해제 후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격리기간이 14일 이상인 대상자가 자가주택이 아닌 임차가구인 경우에는 월 임대료의 20%(가구당 한도액 10만원)까지 지원하는 주거비 신청도 가능하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시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긴급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신속한 예산편성 및 집행, 최선의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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