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면제기간은 공적마스크 5부제 종료 시까지로 이 기간 동안 읍·면·출장소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이번 시행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것으로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세대원)에 있는 자가 이 기간 동안 본인의 등본을 발급하려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며 단, 본인이 아닌 위임을 받아 발급 받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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