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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02 15: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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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중앙신시장 일부 상가 건물주들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상인들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안동에서도 빠르게 확산하는 분위기다.
 

중앙신시장의 한 상가 건물주가 세입자 3명에게 한 달 치 월세를 받지 않기로 한 감동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청년 상인들이 밀집해 있는 중앙신시장 청년몰에서도 두 달 치 월세를 받지 않기로 해 코로나19 극복에 희망을 주고 있다.
 

해당 건물에는 미래 전통시장을 이끌어갈 청년 점포 2개가 입점해 있으며 임대료 인하가 아닌 월세 감면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옥동의 한 음식점도 한 달 치 월세를 받지 않는 등 안동 내에서도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에 안동시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 공설시장인 용상시장(83개 점포)의 상가 임대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공설시장 상인들을 돕기 위해 3개월간 임대료 감면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상인들이 잘되어야 건물주들도 잘된다는 상생의 의미로 많은 분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민들께서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해주시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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