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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22 13: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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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교 복지상식- 001]에서 '소득인정액'을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가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ttp://wish.welfare.seoul.kr/front/wsp/user/detailColumn.do?colu_no=83060

'가구'는 '가족'과 다른 낱말이고, '인구조사'를 할 때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시에 달리 정의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보장제도는 '가구 단위'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간혹 '의료급여 특례대상자'와 같이 개인단위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주로 '가구 단위'로 선정합니다.


따라서 '가구'에 속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이 '가구'입니다. 부모와 미혼의 자녀로 구성되고 함께 사는 경우에는 가구와 가족이 일치합니다. 미혼 자녀가 학업을 위해 따로 살면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고, 직업으로 따로 살면 '가구'에 속하지 않고 '부양의무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가구원수의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다르기에 '가구'에 속하는 사람이 많으면 수급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생계급여 등의 액수가 더 많기에 '가구'에 속하는 사람이 많을 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가구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18세 이상 65세 미만'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으면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낮기에 이런 사람을 빼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인구및주택 총조사'를 할 때에는 어떤 가족의 부모는 광주에 살고, 자녀가 학교를 다니기 위해 '서울에 살면' 가구를 둘로 계산합니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에는 한 가구'로 간주합니다.


한편, 가구원중에 현역으로 복무하거나, 교도소 등에 수감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입소한 경우에는 가구원에서 제외시킵니다. 사회복무요원처럼 집에서 밥을 먹고 다니는 사람은 가구원으로 봅니다.

혼자 외롭게 사는 노인이 방세조차 제대로 내지 못해 '주거급여 수급자'로 신청했더니, '동거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기에 따로 사는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의미가 없는데, 함께 사는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사정을 알아보니, 주민등록만 해당 가구에 되어 있고 신용불량자라서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잘 모른 경우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서에 가출인 신고'를 하면 한 달 후에 '가구원'에서 제외시켜 가구원이 줄고, 노동능력자도 사라져서 '주거급여 수급자'는 쉽게 될 수 있습니다. 따로 사는 자녀의 소득인정액도 낮다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급여를 받았는데, 첫 자녀가 성장하면 '노동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8세 이상은 놀고 있어도 '최저임금은 받는 소득행위'를 하여 100만원 내외를 버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자녀가 다른 지역에서 살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함께 사는 자녀가 월 185만원을 벌면 185만원이 가구 소득인정액이 되지만, 따로 살아 부양의무자가 되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5만원을 공제한 후 10만원의 10%인 1만원이 '부양비'로 인정되어 부모는 수급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양한 자녀, 30세 이상으로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부모와 함께 살아도 '별도가구'로 보는 제도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요약하면,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이 '가구'이지만, 상황에 따라 '가구원수'를 늘리거나 줄이면 '수급자 선정'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을 한 경우에는 '가구'로 계산되는 것보다 '부양의무자'로 간주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별도가구'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다루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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