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월 7일까지 안동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 모집 - 대출 금리 연리 2%,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또는 3년 거치 17년)
  • 기사등록 2020-01-29 11:12:02
기사수정

 


안동시는 농촌 지역의 노후·불량한 농촌주택개량 및 신규주택 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는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를 건축하는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농촌 지역에 건축물을 신축 또는 노후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세대이다. 도시지역에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도 해당하나,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총 47동을 지원한다. 신·개축, 증축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라 농협을 통해 융자 지원하고, 대출 금리는 연리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선택할 수 있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의 조건이며, 연면적 150㎡ 이하까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과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자는 2월 7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2월 중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12896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