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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통학로 점검 안전강화 - 2월 7일까지 89개 관내학교 모두 환경 점검 - ‘민식이법 시행’ 앞서 과속단속카메라 위치 등 개선안 마련
  • 기사등록 2020-01-28 09:30:30
  • 수정 2020-01-28 0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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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기자}

 

송파안심통학로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신학기에 앞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통학로 주변 환경 점검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3월 시행되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앞서 도로 개선안도 마련한다.
 
송파구는 2월 7일까지 직원 4명이 학생들의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도, 보도 구간의 위험요인을 꼼꼼하게 점검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초등학교 40개소, 중학교 28개소, 고등학교 19개소, 특수학교 2개소 등 총 89개소이다. 특히 초등학교 40개소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School Zone)은 집중 점검한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옐로카펫과 안전펜스, 과속방지턱 관리실태, 학교주변 유해 광고물, 노상적치물 및 노점행위로 인한 보행방해, 도로(보도)시설물 파손,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주정차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차도와 보행로 구분이 안 되는 통학로를 조사하는 한편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등의 교통안전시설물과 폐쇄회로(CC)TV설치가 필요한 경우를 찾아 개선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오는 3월 민식이법 시행에 대비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 등의 의무화를 담고 있다.   

 
송파구는 조치가 시급한 사항은 해당부서에 알려 즉시 해결하도록 하고 기타 지적사항은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정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파구는 지난해에도 안전한 학교 통학로 조성을 위해 2월13일부터 11일간 관내학교 주변 환경을 사전 점검해 학교담장 균열과 옐로카펫 훼손, 안전펜스 및 보도블럭 파손 등 총 41건을 정비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학생들이 마음 편히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한 보행환경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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