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기자}
구체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옐로카펫과 안전펜스, 과속방지턱 관리실태, 학교주변 유해 광고물, 노상적치물 및 노점행위로 인한 보행방해, 도로(보도)시설물 파손,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주정차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차도와 보행로 구분이 안 되는 통학로를 조사하는 한편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등의 교통안전시설물과 폐쇄회로(CC)TV설치가 필요한 경우를 찾아 개선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오는 3월 민식이법 시행에 대비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 등의 의무화를 담고 있다.
송파구는 조치가 시급한 사항은 해당부서에 알려 즉시 해결하도록 하고 기타 지적사항은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정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파구는 지난해에도 안전한 학교 통학로 조성을 위해 2월13일부터 11일간 관내학교 주변 환경을 사전 점검해 학교담장 균열과 옐로카펫 훼손, 안전펜스 및 보도블럭 파손 등 총 41건을 정비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학생들이 마음 편히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한 보행환경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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