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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23 07: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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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오는 2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누구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안동시에서는 9개 항목에 대해 보장금액 1,000~1,500만 원으로 가입했으며, 보험은 오는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주민등록법 상 안동시민으로 등록된 자는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개인보험과는 별개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9개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익사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애다.

 
사망사고는 1,000~1,500만 원의 보상이 가능하고, 상해후유장애는 1,000~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상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만 15세 미만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의거 사망 담보는 제외된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상세 설명 및 세부 보장금액, 약관 등은 안동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재난안전관리)를 참고하거나 또는 전화 문의(☎054-840-5334~5)를 통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않은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본 경우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주는 제도로 보험의 특성상 약관 해석 등이 까다로울 수 있다.”며, “세부 용어설명 및 해석 등은 안동시 홈페이지 시민안전보험 약관을 참고하시거나, 까치소식의 전단 홍보물, 읍면동에 비치된 홍보 리플릿 등을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마카다 : '전부', '모두'의 경상도 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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