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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열 도의원, '홍보물-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경상북도 홍보물에 대한 심의 제도, 효율적 홍보와 내용의 공공성 제고 - 1천만원 이상 비용 소요되는 경상북도가 제작·활용하는 홍보물 및 간행물
  • 기사등록 2019-12-12 23:35:11
  • 수정 2019-12-12 23: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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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열 도의원(영양, 자유한국당, 기획경제위원회)이 경상북도에서 제작·활용하는 홍보물 및 간행물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홍보와 내용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경상북도 홍보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상북도 홍보물 및 간행물의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상북도 홍보‧간행물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북도 홍보‧간행물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및 절차, 심의 미필 시 예산 집행 금지, 심의 생략에 관한 사항, 간행물 판매와 판매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종열 의원은 “경상북도는 지난 3년간(16~18년) 연평균 6억 5천만원(총 1,949백만원)의 각종 홍보물 및 간행물을 제작하고 있으나, 이를 심의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며,


  “조례안은 1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상북도가 제작·활용하는 홍보물 및 간행물에 대하여 경상북도 홍보‧간행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경북 도정에 대한 홍보가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20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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