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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국내 대마 산업 활성화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통한 햄프(Hemp) 산업화 방안 추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확대 개정, 대마성분 의약품 사용 확대 - 식품의약품안전처 후원, 한국대마산업협회, 전문가, 환우 등 참여
  • 기사등록 2019-11-22 00: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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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와 안동시, (사)한국대마산업협회 및 보건복지부가 ‘국내 HEMP(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국회의원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관련전문가 및 환우․환우가족 및 농민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7월 지정된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기반을 바탕으로 3차 지정 추진할 「경북 햄프(Hemp) 산업화 규제자유특구」의 산업적 파급효과를 기대하며 Hemp(대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해외 주요국의 법제동향, 국내 법제도 개선방안, 의료용 Hemp(대마) 확대 필요성 및 도입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는 함정엽 박사(한국과학기술연구원)가 ‘대마소재개발의 중요성’, 왕승혜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대마성분의약품 관련 해외 주요국의 법제 동향과 시사점’, 노중균 회장(한국대마산업협회)이 ‘산업용대마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지정토론은 ‘의료용 대마 확대 필요성 및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로 우종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장이자 한국대마산업협회 이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영진 마약정책과장이 참석하여 대마성분 중 일부를 의료용으로 취급하기 위한 법률* 개정 및 산업화 지원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치료목적의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매매 등이 허용(대체치료 수단이 없는 뇌전증(과거 명칭은 ‘간질’) 등 희귀·난치 환자가 해외에서 사용이 허가된 ‘대마’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허용) 및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아 학술연구 가능)

 

현재 해외에서는 Hemp(대마)의 효용가치에 주목하고 의료용 대마 합법화가 확대되고 있으며 건축, 식품, 화장품 등 관련 시장이 급성장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관련 법의 규제로 인하여 삼베산업에 국한되고 있다.  


경북도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통해 안동포의 주산지인 경북 안동의 전통삼베의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대마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기술 선점으로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역사적으로 전통이 있는 경북 안동의 삼베산업의 신성장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언급하며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우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고통을 경감․치유할 수 있게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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