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내용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와 표지 양도 대여 등의 부정사용과 주차방해 행위이며,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도 점검사항에 해당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적발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 차량 진로방해 및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등은 5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되어 주의가 요구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시로 단속을 실시해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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