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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한의대생, 성추행에 무면허 침시술까지 - 학력위조와 성추행 혐의로 고소.고발돼 경찰 수사 나서 - 대구한의대학교, '법적으로 처벌 받게 되면 규정에 따라 조치'
  • 기사등록 2019-11-17 16:21:33
  • 수정 2019-11-19 13: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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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A운동재활센터에 ‘한의학 박사 부원장’ 타이틀로 취업한 K씨(34)가 학력위조와 성추행 혐의로 고소.고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운동재활센터에 따르면 K씨가 자신을 한의학 박사이며, 미국 팔머 컬리지 대학을 졸업한 카이로프랙틱 수재라고 소개해 채용했다.

 

부원장으로 채용된 K씨는 센터 내 카이로프랙틱 룸에서 시술을 받으러 온 회원들에게 상의탈의를 강요하는 등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다. K씨는 또 회원들에게 자신이 “대구한의대학교에서 최초로 박사학위 취득 전에 침을 놓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고 말하며 불법 침시술도 일삼았다.

 

운동재활센터 B원장은 K씨가 재학중인 대구한의대학교에 문의한 결과 한의학과는 무관한 경혈학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학생이라는 답변을 받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B원장은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은 입학에 대한 정확한 기준도 없이 전공과 상관없는 학생들을 입학시키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침 시술을 일반 대학원생들에게 교육시키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의료 면허가 있는 전문가만이 사용할 수 있는 침이나 의료용품을 파는 등 도저히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K씨와 같은 학생들로 인해 앞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학칙이나 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한의대학교 관계자는 “한의학석박사과정이더라도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은 침술 등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침을 놓은 건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며 “사실확인이 되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관련부서에서 규정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B원장의 질의에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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