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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 2020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신청 접수 - 야생동물이 기피하는 약품 중, 농가가 희망하는 대상을 선택 - 피해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대상자 선정
  • 기사등록 2019-11-13 15: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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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신청을 접수한다.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철망울타리와 전기울타리,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예방하는 야간경광등, 침입감지장치, 고(저)주파 퇴치기 그리고 야생동물이 기피하는 약품 중, 농가가 희망하는 대상을 선택해 신청하면 설치 또는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2020년 지원사업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현 추세에 맞춰 보조금 지원 규모를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늘여서 지원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사업은 농가당 지원 한도액 1천만 원까지이며, 보조가 60%이고 농민 자부담이 40%이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① 귀농·귀촌·귀향 가구 ② 다자녀가구 ③ 연접한 2개 이상의 농가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④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⑤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등의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보조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11월 20일(수)부터 12월 20일(금)까지 피해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서류 심사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보조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문경시청 환경보호과(☎ 550-6182)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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