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 12,281명으로 1인당 28매를 지원한다.
동(洞) 지역은 지원을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읍․면(邑․面) 지역 및 사회복지시설에 보급할 계획이다. 다만, 장기입원자, 호흡기질환, 심뇌혈관질환, 천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 사업은 올해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제3조)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추가되면서 시행됐다.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조치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의 비율로 2억1천여만 원의 추경예산이 투입됐다.
미세먼지는 대부분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가 연소할 때나 제조업·자동차의 배출가스 등 환경요인에서 발생한다.
폐와 혈중으로 유입돼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데, 특히 심장이나 폐 질환자,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지원할 계획에 있지만, 대기질 오염이 심각해 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 보호와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마스크 구매 비용에 건강보험 적용을 고려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127245표준방송FMTV 보도국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