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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시행 '논란'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 공급, 돈 한푼 안든다는 금융위 궤변 - 20조원 MBS 발행하며 벌어들이는 주금공 수수료 수입 300억원 포기해야 - 2019년말 37.7배, 2020년 1분기 42.3배 전망 적정운용배수 넘어 출자 필요
  • 기사등록 2019-10-15 2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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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 공급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MBS를 발행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수료 300억원을 포기해야 하고, 주금공 보증배수 또한 ’20년 1분기 42.3배로 증가해 적정운용배수 40.7배를 넘기게 되면서 추가출자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시행으로 직접적 정책자금 투입은 없다고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9월 1%대 저금리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결과 약 63.5만건, 73.9조원이 접수되면서 국민적 관심을 받았으나, 공급규모가 20조원으로 한정됨에 따라 36만명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탈락 예상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와 주금공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20년동안 27만명에게 1인당 연간 75만원(총 2,000억원)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직접적 정책자금은 투입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대환대출을 한꺼번에 취급하고 심사가 용이하기 때문에 비용절감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답변대로라면 돈 한 푼 안들이고 20조원을 공급한다는 것이고, 금융위 논리에 따르면 탈락 예상자 36만명에 대해서도 MBS(Mortgage-backed Securities, 주택저당증권) 시장 상황에 따라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공급규모는 20조원으로 못을 박고 있다.

 

금융위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공급계획이 20조원인 것은 주금공의 재원여력 및 MBS 등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였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 있다.

 

주금공의 재원여력이 공급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데, 국회 답변에서 직접적인 정책자금 투입이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등의 정책모기지 공급을 위해 MBS를 발행하게 되면 지급보증수수료, 수탁수수료, 관리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이 발생한다.

 

 그러나, 보금자리론 대신 1%대 초저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하면서 수수료 수입 15bp(0.15%)를 포기하게 되었고, 그 규모는 20조원 공급에 따른 15bp 수수료, 300억원이다.

 

 결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주금공 손실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책자금이 들어간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시행되면 주금공 유동화증권발행액 지급보증 배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시 지급보증배수는 50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적정지급보증배수 40.7배를 기준으로 운용하고 있다.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정지급보증배수를 두고 있는 것인데, 최근 5년간 지급보증 배수 현황은 29.2배(’15년), 39.5배(’16년), 41.9배(’17년), 37.9배(’18년)로 관리되고 있으며 ’19년 6월 기준 35.4배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시행되면 주금공은 ’19년 6조원, ’20년 1분기 14조원을 MBS로 발행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는 경우 ’19년 지급보증배수 37.7배, ’20년 1분기에는 42.3배 증가할 전망으로 내년 적정지급보증배수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추가 출자요청을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다.

 

 실제 금융위가 2019년 정부예산안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3,400억원을 요청하면서 “2017년 말 주금공 보증배수가 이미 적정배수 40배를 초과하여 출자가 없을 경우 2018년말 42.3배, 2019년말 43.2배가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고, 기재부 심의를 통해 정부안에 1,000억원이 반영되기도 했다.

 

결국,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금공의 수익 포기를 전제로 가능하고, 적정지급보증배수를 유지하기 위해 20조원 공급에 따른 1,000억원 내외의 자본확충이 필요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와 주금공 2019년 업무계획에 전혀 반영되지도 않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사업을 2019년 7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주택금융개선TF 발족하고 8월 추진계획을 발표하자마자 9월에 시행한 것이다.

 

김선동 의원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정책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진행경과에 따라 정부 출연금 반영 여부까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 통제가 필요하다”며, “20조원이나 공급하면서 돈 한푼 안든다며 궤변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 탈락 예상자 구제 등 사업 확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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