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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대표발의 -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대표발의 - 특별감찰관의 직무독립성 강화, 감찰대상 확대, 임명지연 방지가 핵심 - 청와대 특별감찰관 3년째 빈자리, 청와대 고위공직자들 비리 감찰 어려워
  • 기사등록 2019-10-01 0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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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이 3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의 임명을 촉구하며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감찰관법」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특별감찰관법의 주요내용은 ▲특별감찰관의 직무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감찰 개시 사실에 대한 대통령 보고의무를 삭제하고, 감찰 종료 시 보고 대상에 국회를 추가하며 ▲감찰대상을 기존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에서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 안보실, 경호처의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 등이다.

 

특히, 국무총리 및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감찰대상에 추가한다. 또한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경우 국회로 하여금 지체없이 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되, 이 경우 대통령이 소속돼 있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추천을 제외함으로써 정치적 이유로 임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현재 청와대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3년째 특별감찰관을 공석으로 두고 있다. 현행법상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때에는 국회에서 3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야하며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 추천이 없는 경우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수 없다.

 

김정재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특별감찰관 후보를 각 교섭단체 정당별 1명씩 추천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추천방식의 변경을 주장하며 국회의 후보자 추천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지체 없는 국회 추천을 이루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현재 조국 장관이 받고 있는 의혹 중 딸 특혜 논란, 사모펀드 직접 투자 의혹, 해당 펀드 투자회사의 관급공사 수주 의혹 등은 현행법상의 특별감찰 대상인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중에 벌어진 일들이다.

 

김정재 의원은 “특별감찰관 제도만 제대로 운용됐더라도 지금의 조국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며 “특별감찰관의 직무독립성을 보장하고, 감찰대상을 확대하는 「특별감찰관법」개정이 시급하다”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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