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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영업정지 3일전 웅동학원에 추가대출 특혜 - 부실대출 유사 사안으로 소송제기 예보 웅동학원에는 소송 제기 안 해 - 대출 35억원 중 동남은행 영업정지 3일전 웅동학원 5억원 추가대출 특혜
  • 기사등록 2019-09-25 22: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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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이 1996년 학교이전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동남은행으로 받은 대출 35억원 중 5억원의 추가대출은 동남은행 영업정지 불과 3일 전, 영업일 기준으로 이틀 전에 시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영업정지 결정 전 금융감독위원회(現 금융위원회)가 2개월 동안 고강도 부실평가를 실시하고 있었고 영업정지 내부의사 결정은 ’98년 6월 27일에 완료되었는데, 그 하루 전인 ’98년 6월 26일에 추가대출이 시행된 정황을 미루어 동남은행에서 웅동학원에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김선동 의원은 학교법인 웅동학원은 학교부지를 담보로 동남은행으로부터 ’95년 12월 20일 30억원, ’98년 6월 26일 5억원의 대출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두 번째 받은 5억원의 대출 실행시점은 동남은행이 부실판정을 받아 영업정지 결정 불과 3일 전인 ’98년 6월 29일로 동남은행이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되기 일보직전에 웅동학원 기존 담보물을 근거로 추가대출이 실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97년 11월 21일 IMF 구제금융 신청 이후 국내금융사의 대규모 부실이 발생됨에 따라 ’98년 4월 14일 금감위는 「금융ㆍ기업구조조정 촉진방안」을 발표하고, BIS비율 8%를 미달하여 파산이 우려되는 12개 은행에 대해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 받은 바 있다.

 

이후 2개월간 국제 평가기준에 따른 회계법인 실사를 통해 자산실사를 완료하였고, 6월 20일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실은행 선별 평가를 진행하여 6월 27일 금감위에 조치사항 건의를 완료했다.

 

이어 금감위는 6월 29일 동남은행을 포함한 5개 은행에 대해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하여 당일 오전 8시를 기해 모든 은행의 업무를 정지시키고, 재경부장관에게 은행업 인가 취소를 요청했다.

 

이 결정에 따라, 동남은행의 우량자산과 예금은 주택은행으로 계약이전되었고, 부실자산은 성업공사(現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매각, 부실 동남은행을 인수한 주택은행의 BIS비율 하락 방지를 위해 예금보험공사 증자지원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문제는 동남은행 영업정지 2개월 전부터 부실이 커져 금융당국의 자산실사가 진행되었고, 6월 27일 금감위 내부적으로 동남은행의 부실은행 지정은 결정 난 사항이었는데 하루 전인 6월 26일에 웅동학원에 대한 추가대출이 있었다는 점이다.

 

동남은행 경영진의 모럴해저드와 함께, 웅동학원에 대한 특혜성 대출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더군다나 추가대출이 있은 후 불과 4개월 되지 않은 ’98년 10월 2일 연체가 발생하여 부실채권이 되어 버렸고, 급기야 ’99년 3월 31일에 성업공사에 매각된다.

 

’95년 실행된 30억원 대출 또한 ’98년 9월 11일 연체가 되면서 ’99년 9월 11일에 성업공사로 매각되어 결국, 동남은행 경영진이 부실우려가 큰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웅동학원에 추가대출을 실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실제, 2001년 3월부터 공동 파산관재인 업무를 하고 있던 예금보험공사는 2003년 A건설사에 무리한 대출실행을 하였다는 사유로 동남은행 경영진(대표이사, 상임감사, 상무이사 2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은행감독원(현 금융감독원) 정기감사에서 대출 사전심사 강화를 지도받았음에도 동남은행 경영진이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계획서만 믿고 추가대출을 실행하였으나 대출자가 파산하면서 은행에 큰 피해를 끼치게 된 것은 잘못이었다는 것이 예금보험공사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웅동학원의 추가대출 또한, 동남은행 영업정지 3일전에 이루어져 특혜가  의심되고, 더군다나 4개월도 안된 시점에 연체까지 발생하게 되는 등 부실대출이었다는 정황이 상당한데도, 예금보험공사와 소송을 전담하는 공동파산관재인은 웅동학원과 동남은행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

 

동남은행 파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계약이전을 받은 주택은행에 ’98년부터 ’04년까지 총 1조8,075억원의 공적자금 지원이 있었고, ’99년부터 ’13년까지 파산재단 운용을 통해 3,953억원을 회수한 바 있다.

 

즉, 동남은행을 살리기 위해 1조4,122억원의 국민혈세를 사용하였고, 예보와 파산관재인은 부실여신을 최소화하고 공적자금 회수를 최대화하여야 임무를 부여받았음에도 웅동학원 부실대출에 대해서는 아무런 견제를 하지 않은 것이다.

 

김선동 의원은 “부실은행 파산으로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는데 영업정지 결정 바로 직전에 특혜성 대출로 은행 자산을 감소시킨 정황이 드러났다”며, “동남은행 부실로 국민혈세 1조4천억원이 사용되었는데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예보와 파산재단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올해 국정감사에서 따져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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