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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화된 ‘병상간 이격거리’ 안동시보건소 관리, 감시, 감독 소홀 - 보건소측 안이한 입장표명에 일부 시민들 병원 봐주기식 행정 아니냐? 의혹
  • 기사등록 2019-07-15 05:34:55
  • 수정 2019-07-15 06: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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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감염병 확산 방지와 환자 및 환자 가족들의 활동공간 확보를 이유로 1년여간의 계도 및 유예기간을 두고 병상간 이격거리를 법제화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시, 감독기관인 안동시보건소가 이와 관련된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일명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심각한 사회 이슈와 재난으로 판단해, 입원실을 갖춘 병원의 입원환자들의 병상간 이격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합법화 하여 엄중 대처하고 있는 시점에서 초기 공포 이후 안동시 관내 병원들은 환자들을 줄이고 입원실 리모델링을 하는 등 이격거리를 지키는 듯 했으나 관리, 감독 기관의 태만과 소홀로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는 병원들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추세이다.


의료법 제 36조 관련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의거하는 이 ‘병상간 이격거리’ 의무 준수법률은 지난 2017년 2월2일을 시작으로 1년여간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지난 2018년 4월 23일부터 법 시행에 들어갔지만 현재까지 안동시 보건소는 여러가지 문제점들과 입장들을 표명한채 관리, 감독 대상인 입원실을 갖춘 관내 16개 의료기관들에 대해 지난해(2018년) 형식상 한차례 공문만을 보낸 이후 2019년 7월 4일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현장조사 및 별다른 제재조치나 감시, 감독을 하지 않고 있어 대기 온도가 높아지고 다습한 여름철 특히 감염성 질환이 많은 계절에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및 가족, 일반 시민들의 건강과 법률에 의거 기본권을 누릴수 있고 보장받을 수 있는 보호법에 적신호를 주는 안이한 행정을 펼친것으로 판단되었다.


안동시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법 시행후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된 건이 없었다고 전하고 “신축병원을 제외한 기존의 병원들은 이 이격거리를 지키자면 제한된 공간에서 입원실내 환자수를 줄여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병원 전체 환자 수를 줄여야 하며, 관내 입원환자 대비 입원실 부족 현상이 생겨 소수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은 대구 등 대도시 병원으로 가야 하는 등의 환자 및 가족들의 불편과 안동시 환자 새나가기 현상의 우려에 대한 후폭풍도 염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일부 시민들의 반응은 이 ‘병상간 이격거리 제한’ 법률을 모르고 있는 시민들도 많았으며, 실제로 관내 종합병원들이 최근 입원실이 없어 입원실 자리가 빌때까지 1인실이나 2인실에 몇일 대기하다 다인실로 옮겨가는 경우가 왕왕 있어왔다고 전하고 그러한 실정이라면 지자체가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관내 병상 병원 수를 늘여야 할 일이라고 전했다. 


또한 일단 공포된 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행되는 과정중에 불편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불이익이 불거질 때 수정되어지거나 바뀌게 된다며 병상간 이격거리 법률은 반드시 시행되어져야 하는 바 관리, 감독기관은 엄중하게 대처해야 할것이라고 전했다.


시민들 중 일부는 특정 병원의 수입원과 주머니 사정을 걱정해주는 얼푼수 짓이라며 도데체 안동이 언제 오지랖이 그렇게 넓은 안동시 행정이 되었나? 라고까지 비꼬기도 했다.


이 병상간 이격거리 법률은 기존 건물의 경우 1미터, 신축건물의 경우 1.5미터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거나 적발시 1차 시정명령과 함께 15일간의 영업정지의 시정조치를 하고 2차, 3차 정지일수를 늘인다.

 

현재 안동시 관내에는 세군데의 종합병원과 입원병상을 갖춘 일반병원 다섯군데, 요양병원 일곱군데, 한방병원 한군데로 총 열여섯 병원이 운영중이며, 안동시보건소 관계자는 각 병원에 협조공문을 보낼 계획과 함께 철저한 현장조사를 약속했다.

 

또한 손 씻기 철저 등과 같은 각종 세균들이 증식하는 여름철 감염병 확산 방지에의 시민홍보에 힘쓰며, 자칫 소홀해지는 여름철 건강관리, 이격거리와 함께 음압실 관리,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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