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연구역 지도·단속은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9명의 금연지도원과 자율방범연합회 대원,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합동으로 지도·단속에 나선다.
주간에는 공공청사, 학교, 도서관, 의료시설, 버스정류소 등 공중이용시설과 도시공원 등 조례지정 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야간에는 음식점(호프집, 소주방 등), PC방, 실내체육시설, 복합건축물의 계단·화장실 등의 취약업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지도·단속에서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및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영업주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500만 원, 조례지정구역 및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자는 각각 5만 원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동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공중이용시설의 금연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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