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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여야 4당은 무늬만 선거법 개정 - 연동형 선거제 적용 권역별 비례대표 예상 의석수 - 여야 4당의 주장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국민기만에 불과 - 20대 총선 결과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의석수 산식 적용
  • 기사등록 2019-05-08 22: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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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연동형 비례대표제) 제189조 제3항(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의 산식에 20대 총선결과를 적용한 권역별 예상 비례의석수를 공개했다.

 

서울권역에서 부울경 권역까지는 각각 11~12석이 골고루 배분되는 반면, 호남권역에는 국민의당이 지역구 의석수와 권역 정당득표율이 모두 높은 결과 홀로 12석을 차지하면서 총 16석이 배분됐다.

 

앞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연동배분의석수) 산식에 따라 20대 총선결과를 적용했을 경우 전국적으로 새누리당 15석, 민주당 8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12석이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수로 배분이 예상된다.

 

이렇게 정당별로 할당된 비례대표 의석수를 권역별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산식이 적용된다.

 

권역별 연동배분 의석수 = [(지역구 당선인수 + 정당에 배분한 총 비례 의석수) x 권역별 비례 득표비율(전국/권역) - 지역구 당선인수] x 0.5

 

위와 같은 1차 산식에 따른 의석수는 실제 권역별로 배분하는 의석수를 크게 초과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새누리 6석, 민주 4석, 국민 21석, 정의 7석으로 배분될 만큼 초과 의석수가 크게 발생할 정도로 산식 자체에 문제가 심각하다. 결국 이 초과의석수는 선거법 같은 항의 제3호 산식에 따라 조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복잡한 산식에 산식을 더한 결과 새누리당은 대구․경북에서 5석, 부산․울산․경남에서 4석을 얻지만 호남에서는 단 1석도 건지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석패율 제도를 도입해 지역간 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진다.

 

반면 민주당은 총 비례대표 의석수가 8석에 불과해 권역별로 1~2석을 배분하는데 그치지만 대구․경북에서 1석을 획득하게 된다. 하지만 이 1석 역시 지역구 석패자 구제와는 전혀 상관없게 된다. “홀수 순위는 석패율 적용 순위로 지정할 수 없다”는 선거법 개정안 제47조의2에 따르면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에 2번 이하로 등재되기 때문에 당선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선거법 개정안에는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는 후보의 자격조건으로 ‘권역내 주소지를 두어야 한다’와 같은 조항이 없다. 결국 정당 지도부가 후보의 출신이나 거주지와 관계없는 지역에 비례대표 후보를 마음대로 공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비례대표 후보들도 당선 확률이 높은 권역으로 몰릴 것이 예상되며, 이렇게 되면 지역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의 도입 취지가 무의미해지는 결과도 쉽게 예상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실제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에 따른 산식을 지난 총선에 적용해 본 결과, 권역별로 비례대표 도입과 석패율 적용으로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사표를 줄인다는 여야 4당의 주장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국민기만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개정 선거법이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민의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의원은 “여야 4당은 무늬만 개혁인 선거법 개정안으로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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